Re:학기 도중 인턴 근무로 인한 수강 불가시 문의
- ISS
- Hit6283
- 2018-04-20
안녕하세요. 국제하계학기는 계절수업 수강료 환불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. 계절수업 수강료 환불기준 수업개시일 전: 수강료전액 해당수업일수의 1/4 경과 전: 수강료 5/6 해당액 해당수업일수의 1/4 경과한 날로부터 1/2 경과 전: 수강료 2/3 해당액 해당수업일수의 1/2 경과한 날로부터 3/4 경과 전: 수강료 1/2 해당액 해당수업일수의 3/4 경과 후: 반환하지 아니함 본교생은 ISS 신청사이트를 통해 기숙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. 방학기간 중 기숙사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기숙사행정실(02-760-0163)로 문의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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